센트럴 2021.04.20 11:52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금년 초에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가 발생되는 직원을 추려서 1:1로 컨택해서 희망자는 중간정산을 실시해주었는데,

그 당시(급여감소 판단 기준 작년말) 해당이 되지 않았던 직원이 현재 기준에서는 본인이 평균임금 감소로 인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고 주장하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 가능하니 회사에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상담사가 상황을 잘못 인지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감소의 여부를 떠나 이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미 진행을 끝낸 상탠데 또 다시 이렇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의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왜 고용노동부 콜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회사는 감소된 직원이 하나 둘씩 신청할때 마다 매번 해줘야 할 텐데요... 이 사유는 한시적으로만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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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6의 3.에 따르면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바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는 시행해야 함) 따라서 왜 지금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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