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20:28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지난 4월에 갑자기 퇴사를 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당한 일이였습니다..출근 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 온 것입니다..
회사 사정상 퇴직이라 고용보험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해고 수당은 꿈도 못꾸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600만원 정도 받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한 푼도 주지 않아 법원에 이행 권고문(?)...제가 확실한 용어는 몰라서..
여하튼 법원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2주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러 갔는데..
3월에 그회사 앞으로 경매 신청이 다 끝났다며 경매를 신청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법인체 이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도 법인체 이름과 사장이름만 바뀐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똑같습니다.
버젓이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데..아무것에도 경매를 신청 할수가 없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노동부에선 경찰서에 고발해서 구속시키라고 하는데..경찰서에선 어렵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힘없는 자는 법도 도와주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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