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sh4199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2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무슨 이유에서든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했다면 근로자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최종 퇴직시까지의 피보험자격이 있었음을 확인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시십시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는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전부 또는 일부 확인받지 못해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당해 근로자가 그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 통장의 사본,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고,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그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관한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6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신다면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psh41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고용보험이 2002년8월1일자로 인해 등록이 되어있었는데..
>
> 무슨이유인지 알수도 없이
>
> 아직 일하고 있는데요..
>
> 요번에 확인해 보니 2003년 5월28일자로 등록이 해지되어있다고 하더군요..
>
> 이럴경우 1년넘게 일했는데..
>
>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대니..
>
>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고..
>
> 몇일전에 부당해고까지 당했는데..
>
> 해결방법을 모르겠어서..일케 글 올려요..
>
> 신속한 답변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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