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4:58

안녕하세요. lchisoo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연봉제는 이름만 연봉제지, 체계도 없고 원칙도 없고.. 연봉제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연봉제가 어떻게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퇴직금을 떼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설계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퇴직하는" 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재직중에 그 동안으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것) 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회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재직 중에 정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입사하자마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후 선지급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로 인정않습니다. 법원 판례는 회사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경우 1년 미만의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청구한 회사측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 "연봉근로계약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의 효력"

[요지]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

3.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을 철폐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물론 이러한 내용의 판례가 처음이고 지방법원의 판례이므로 대법원까지 가면 어떠한 입장으로 정리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금을 떼어먹는 사용자가 무지막지하게 나오는현시점에서 위 판례는 적정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연봉제와 관련된 퇴직금의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연봉계약서, 회사의 임금규정 등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특별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면 또다른 목적의 금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당연히 근무한 기간까지는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나, 임금이 아니라 장기근무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1년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lchis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 많으 십니다
>
> 연봉및 퇴직금 관련 부분에 대해 문의 할려고 합니다.
> 저희 회사는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되어 있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되어 잇습니다
> 즉,월급여를 받을때,기본급+식대수당+체력단련비+퇴직충당금....
> 등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잇고,
> 퇴직 충당금은 1년간 근무 한다는 조건하에 1년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 하고 잇습니다
> 만일 1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퇴직 충당금 만큼은 돌려주고 퇴사를
> 해야 합니다
>
> 또한 연말(12월급여)에 근무를 해야만 특별 상여 형태로 연봉의 일부분을 받습니다,
> 그러나,12월급여 받을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특별 상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 즉 10월에 입사를 해서 다음해 10월까지 근무 하면 1년이 되지만,1년간 받은 급여의 합은
> 연봉이 되지 않는단 얘기죠,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지 때문에 특별 상여가 포함이안된 금액이죠,
> 이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12월에 받아야 하는 특별 상여는 못받고,그렇게 되면 사실상 1년을 근무를 했지만
> 연봉을 다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 이런 경우에 실제 1년을 근무를 햇으니까,
> 12월에 지급 하는 특별상여를 퇴사할때(12월이전 퇴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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