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4:03

안녕하세요 pearllovei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당사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와같은 명시적인 지급근거가 있지 않다면 당해 회사의 노동관행(사실상 관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회사의 규모로 보아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없을 것 같고, 이사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도 상여금에 관해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회사의 지금까지의 노동관행에 따라 연간상여금 300% 중 회사측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못한 상여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퇴직금계산에 있어서도 미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포함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회사의 입장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모든금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든 금품이라 월급여액 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위와 같이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정착화되어 있고 근로자는 수령의 기대치가 명확화된 상여금은 단지 사업주가 주어도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인 성격의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인 '상여금'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급되지 못한 상여금은 단순한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도 자신의 상여금에 대해 명시적인 반납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같은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보아 이사분의 퇴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사업주 본인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비록 이사의 직책을 갖고 있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제출해야하는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사직(경영악화)'이라 기재하시는 것이 원만합니다. 다만,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경영악화의 구체적인 증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할수도 있으므로(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pearllove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에 이사님이 계십니다.
> 자그마한 건설업종에있는 저희회사는
> 이사님이 마땅치않아서. 그만두라구하셨습니다.
> 이사님은 지금 현재 집에계시구요.
> 저희 회사가 원래.. 보너스가 년 300%로지급인데(구정, 여름휴가, 추석때 각 100%씩지급했습니다. )
> 근데 올해 경제사정도 안좋구, 회사 사정도 어렵다구, 여름휴가때랑 추석때 50%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 사장님은 이달말일 날짜로 퇴사처리하라구하는데요.
> 이사님 생각하면 넘 불쌍하시구.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구싶어서요. 나머지 못받았던 보너스도 받을수 있는지.
> 그리구. 그전에 다른현장일을 마치면 성과급식으로 250만원을 지급한다구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구합니다.
> 지금 현재 저는 이사님의 퇴직정산과, 이달치 월급을 지급해야되는디.
> 이사님이 못받았던 보너스를 받을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
> 요즘 취업도 어렵다는데. 제가 도움이 되줄수있는방법을 알고싶어서요.
> 근무한지는 3년정도됐구요. 매년 보너스도 300%씩 받았습니다.
> 이번년도에만 200%만 지급이 되었구요.
> 저희회사는 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구요.
> 글구 그분을 위해서 고용보험-상실신고때 어떻게 기재를 해야되는지(이유란에)
>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 나머지 저희 직원들도 12월달안으로 못받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총3명)
> 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 (근로복지에 전화했더니. 불쾌하게 답변만하구 인터넷에서 법을 찾아보라는둥, 사장이 전화하라는둥
> 진정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곳인지 의심이되더라구요. 가끔 이사이트에들어오면
> 오히려 근로복지공단보다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기도하구.
> 노동자를 위한 사이트라는 인식이 듭니다.)
> 좋은하루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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