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1:18
저희회사에 이사님이 계십니다.
자그마한 건설업종에있는 저희회사는
이사님이 마땅치않아서. 그만두라구하셨습니다.
이사님은 지금 현재 집에계시구요.
저희 회사가 원래.. 보너스가 년 300%로지급인데(구정, 여름휴가, 추석때 각 100%씩지급했습니다. )
근데 올해 경제사정도 안좋구, 회사 사정도 어렵다구, 여름휴가때랑 추석때 50%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이달말일 날짜로 퇴사처리하라구하는데요.
이사님 생각하면 넘 불쌍하시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구싶어서요. 나머지 못받았던 보너스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구. 그전에 다른현장일을 마치면 성과급식으로 250만원을 지급한다구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구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사님의 퇴직정산과, 이달치 월급을 지급해야되는디.
이사님이 못받았던 보너스를 받을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다는데. 제가 도움이 되줄수있는방법을 알고싶어서요.
근무한지는 3년정도됐구요. 매년 보너스도 300%씩 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만 200%만 지급이 되었구요.
저희회사는 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구요.
글구 그분을 위해서 고용보험-상실신고때 어떻게 기재를 해야되는지(이유란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나머지 저희 직원들도 12월달안으로 못받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총3명)
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에 전화했더니. 불쾌하게 답변만하구 인터넷에서 법을 찾아보라는둥, 사장이 전화하라는둥
진정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곳인지 의심이되더라구요. 가끔 이사이트에들어오면
오히려 근로복지공단보다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을 보면.. 많은 정보를 얻기도하구.
노동자를 위한 사이트라는 인식이 듭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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