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8: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입사/재입사의 형식을 취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단순히 휴직처리 되었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등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휴직기간 2개월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dslove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중 업무외 신병으로 인하여 2003년 8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도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2달 동안 일을하지 않은 이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달을 제외하면 5달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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