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7: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앞서 30일전에 통보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 할수 있는바,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전이 해고예고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임금체계를 연봉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봉계약서 등에 연봉액을 명시하여 지급해 오고, 별도의 중간정산 동의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한, 연봉제여서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또한 해고의 통보는 사업주 뿐만아니라 인사 담당자 등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비춰봤을 때 귀하께서는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장사본, 급여명세서(월급봉투), 갑근세 신고내역, 동료들의 진술서, 명함, 근로계약서, 채용시 모집공고, 4대보험 가입내역, 회사의 취업규칙 등등 그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점과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어느 것이든 좋은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들이 1인당 여러개의 사건을 가지고 있다보니, 민원인들에 대해 사무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귀하의 주장을 잘 전달하고 진술조서에 제대로 작성되게 하는 것이니깐 분위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있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mftjs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문의드릴께 있어서 글올립니다.
> 저와 직원2명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아 진정서를 올려 오는 28일날
> 출석하기로 하였는데요..
>
> 지참서류에 금품 미수령 근거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있던데
>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 저희는 금품 미수령 근거는 통장사본을 가져갈 생각인데,
> 해고 예고수당에 관해서는 딱히 주장할 만한 자료가 없는것 같습니다..
> 참고로 저희3명모두 9월 23일날 사장이 각팀장들에게 시켜서 팀장들로부터
> 그만두라는 소리를 들었구요, 그다음날인 24일부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 짐을싸들고 나온후 그날저녁에 사장이 저녁이나 함께하자며 미안하다고 말한게
> 전부입니다.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말은 일체 꺼내지도 않더군요..
> 팀장들한테 얼핏들은 말로는 연봉제라 퇴직금은 없고, 회사사정에 의해 자른거니
>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저희는 연봉계약서를 본적도 없답니다.. 생긴지 2년조금 넘은 회사라서
> 서류체계 및 회사규율같은게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 팀장들의 진술서를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 했지만.. 아직 그회사에 남아있는
> 사람들이라 진술서를 써주면 회사와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될것같단 생각이 듭니다.
>
> 그리고 퇴직전 4개월간의 임금지급내역은 세금 공제후 통장으로 입금시킨 내역을
> 가져가면 되나요? 아님 세금 공제하지않은 내역을 가져가야 하나요..
>
> 또한가지는, 저희와 같은경우 혹시 진정서를 냈는데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듣기로는 근로감독관이 생각처럼 친절하지는 않다고
> 하던데 출석일을 앞두고 이것저것 많이 떨리네욤..^^;
>
> 구럼 답변 부탁드리며, 조은하루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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