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6:31
안녕하세요. kakarotto 님, 한국노총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들이 좀더 책임감있게 상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외에는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3년 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기간에 합산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거나(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에 방문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모두 챙기며 살아가는 직장인들이 모든 노동관계 법령을 공부하고, 익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어서 근로자 스스로 특정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권리와 해결방법 등을 챙겨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니까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akarot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서초고용안정센터에 어렵게(?)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직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후 2개월뒤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을때는 어떤이유에서든
> 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일이 꼬여 지금까지 오다보니..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알아봤는데.. 자발적사유라도 저 같은경우는 여러부분이 해당되서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어떤이유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더군요.
>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쪽 말만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것이 실수였지만.. 센터측에서도 성의없는 답변으로 실의에 빠진 실업자를 대한것도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전에 문의했던 것이 문서상이나 기록상에 남아 있는것도 아니고.. 설사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내 업무가 아니다..등등으로 일관했을거라 생각됩니다.
> 그때 자세히 설명만 해줬어도...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지금까지와서 이런글을 쓰고 있지는 않았을겁니다. 다음 부터는 저같은 미련한사람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 진짜 저같은 경우는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그냥 체념하고 드리는 질문이니...부담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싫습니다.
> 저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유를 가진 분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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