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5:02
저번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초고용안정센터에 어렵게(?)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직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후 2개월뒤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을때는 어떤이유에서든
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일이 꼬여 지금까지 오다보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알아봤는데.. 자발적사유라도 저 같은경우는 여러부분이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했지만.... 어떤이유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말만 계속하더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쪽 말만 믿고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것이 실수였지만.. 센터측에서도 성의없는 답변으로 실의에 빠진 실업자를 대한것도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문의했던 것이 문서상이나 기록상에 남아 있는것도 아니고.. 설사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내 업무가 아니다..등등으로 일관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만 해줬어도...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지금까지와서 이런글을 쓰고 있지는 않았을겁니다. 다음 부터는 저같은 미련한사람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진짜 저같은 경우는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그냥 체념하고 드리는 질문이니...부담없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싫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유를 가진 분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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