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6:41

안녕하세요. jsty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전개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했다는 것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거나(다만,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것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고시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류되므로 이직사유(=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할 일과 회사가 할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2주의 대기기간을 거쳐 2주에 1회씩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받는 절차(=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하여 근로자가 구직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게 되는 날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6.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sty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11월 14일부로 퇴직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사람들이 실업연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길래.. 어떠한것인지 알고 싶어 들어 왔다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실업연금은 퇴직하는 사람들 모두다 주어지는것인지. 부당사유의 사람들만에게 주어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제가 1년 계약으로 이번이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연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빠른시일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만약된다면.... 직장이 있는곳에서 실직연금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님 사는지역에 가서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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