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0:22

안녕하세요. sunny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법정휴가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귀하가 일한 회사의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다면, 회사가 연차휴가제도를 마련하건 마련하지 않건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적용시켜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 연차휴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면 더 나쁜 놈이구요..

2.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1년 간의 출근율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출근율이 만근이면 10일, 90%이상 출근이면 8일을 입사 2년차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입사 3년차에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고 대신 연차 미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2001. 1. 15에 입하였다고 할 때 2002. 1. 14까지의 출근율이 만근이면 2002. 1. 15 ~ 2003. 1. 14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고, 이 기간 연차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하였을시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2003. 1. 15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2. 1. 15 ~ 2003. 1. 14 사이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이라면 2003. 1. 15 ~ 2004. 1. 14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1개가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10일과 근속연수가 1년 늘었기 때문에 가산되는 1개를 포함하여 총 11개 발생) 2003. 3월에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출근율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만근이라고 보고, 재직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2003. 1. 15에 발생하는 10일분과 2003. 3에 발생하는 11일분을 합하여 총 21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일분에 대한 기준은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이 27,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7,000×21일 = 567,000원이 귀하의 총 연차수당이 되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sunny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제직기간중 아무런 공고가 없다가
> 퇴직금 지급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제직기간중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를 하였지만 회사설립이 얼마되지 않은 회사라서
>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만 들었을뿐
> 어떠한 결정도 공고된적이 없습니다.
>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차수당지급이나. 휴가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제직기간이 2001. 01. ~ 2003. 3. 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기회는
>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몇개가 발생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답답합니다 2003.10.24 439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한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2003.10.23 658
【답변】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한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2003.10.24 1677
체당금 수령관련 질문 2003.10.23 421
【답변】 체당금 수령관련 질문 2003.10.24 950
합병으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꼭 답변해주세요!! 2003.10.23 335
【답변】 합병으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꼭 답변해주세요!! 2003.10.24 457
사실상의 도산일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10.23 368
【답변】 사실상의 도산일 경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10.23 425
궁금합니다 2003.10.23 337
【답변】 궁금합니다 2003.10.23 320
궁금해서요.... 2003.10.23 339
【답변】 궁금해서요.... 2003.10.23 318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2003.10.23 604
【답변】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2003.10.23 672
학원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2003.10.23 518
【답변】 학원 임금에 관한 것입니다... 2003.10.24 381
임금체불 5개월째 들어섭니다. 2003.10.23 436
【답변】 임금체불 5개월째 들어섭니다. 2003.10.24 429
왜 저의 답변은 안해주시죠.. 답답합니다. 2003.10.23 334
Board Pagination Prev 1 ...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