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0:33

안녕하세요. topc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가는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관련규정을 두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거나 병가를 실시해온 관행조차 없다면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가의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규정상 병가사용의 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상 입원확인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해석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한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병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병가를 요구하기가 만만치 않게 됩니다.

3. 그러나 규정상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귀하와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병가를 적용한 바가 있다면, 형평의 원칙을 들어 병가적용을 요구해볼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균등처우 위반(근로기준법 제5조)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topc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오늘 병원(정신과)에 가서 진료결과 스트레스성우울증 진단과 함께 4주이상을 요양해야한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쓰려고 하니 진단서와 함께 입,퇴원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군요...
> 그런데 정신과는 입원실도 없고 입원하여치료 하는 경우가 없어서 입퇴원확인서는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인데 병가를 쓸수 없는건가요?
> 또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해 병가를 내면 급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오늘도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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