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1:52

안녕하세요. k2s77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말이 연봉제지, 월급제의 임금을 1년분으로 싸잡아 놓고 그것을 다시 갈라서 지급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연봉제 현실입니다. 귀하의 명세서를 보고 누가 그것을 연봉제라고 하겠습니까? 연봉제의 명목을 핑계로 퇴직금을 없애고(사실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못된 상식입니다. 연봉제도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을 낮추려는 회사측의 머리굴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2. 우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먼저 재직기간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청구한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재직 중에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제도라고 하는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중간정산제를 악용하여 사실상 임금인 부분을 연봉내역 상에는 퇴직금으로 분류하여 직급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명받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노동부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제는 근로자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합의하는 식은 유효하지 못하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목과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급외에 직무능력장려수당이나 토요수당, 현장수당, 휴가 귀성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직무능력장려수당이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차수당은 직무능력장려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은 퇴직금을 산정할 시점으로부터(중간정산이라면 합의에 의해 중간정산을 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할 수 있는 모든 임금은 물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5. 이렇게 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귀하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보다 저액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의미(=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이 보다 더 낮추는 것은 무효다.)하므로 어떻게든 근로기준법 선까지는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회사측의 산정방법에 동의하였을지라도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강행법규이니까요..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2s77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본급 680,000
> 직급수당근무장려수당 50,000
> 토요수당 48,000
> 현장수당20,000
> 휴가/귀성비 23,000
> 상여금 102,000
> 퇴직선급금 77,000
> 합계 : 1,000,000원
>
>
>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
> 1년 안된 사람은 위의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을 받기로하고 들어왔다면
>
> 1,000,000원에서 퇴직선급금 77,000원을 제하고 923,000원을 받습니다.
>
> 연봉제이나 1년 안된사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
> 근데 문제는 저희 회사가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
> 이 기간에도 물론 퇴직선급금 명목으로 떼어 놓습니다. (수습때 퇴직선금금 62,000원
>
> 그리구 1년 되는날 떼어놓았떤 퇴직선급금을 한꺼번에 받고 그 다음달
>
> 부터는 퇴직선급금을 포함한 1,000,000원을 받습니다.
>
> * 수습 3개월(80만)+ 정직원 9개월(100만원)시에 퇴직 선급금 정산분은 879,000원입니다.
>
> 이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거 아닌가요? 회사에 제가 안맞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
> 근로계약서상에 금액을 나눠서 기재하고 싸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다고 얘기합니다.
>
>
> 또 만약 결근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기본급에서 계산해서 제했었
>
> 는데 새로온 이사남이 총 금액(1,000,000)에서 제하라고 하십니다.
>
> 결근할때는 퇴직선급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빼면서 월차수당은 기본급으로 지급하다니..
>
> 어떤 방법이 맞는건지요
>
>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악용하는거 같아요.. ㅡㅡ;;;;
>
>
> 그리고 월차수당 계산할때 이제까지는 기본급에서 /30.4를 해서
>
> 수당이 지급되었었는데 (1,000,000원 기준일때 월차수당 22,370원)
>
> 맞게 하는건가요?
>
>
>
> 1. 결근할때 계산방법
>
> 2. 월차수당 지급시 계산방법
>
> 3. 퇴직선급금을 1년 안되어서 발생이 안되었다고 적립시켜놓고 그 적립된 금액만큼
> 지급하는게 정당한건지요.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데 해결방법은요
>
> 그럼 좋은하루 되시구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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