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0:54

안녕하세요. GIO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양회사가 합병을 하면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으로, 귀하가 국민카드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재계약이 안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예외는 아닙니다.

2. 다만, 재계약으로 해석이 된다하더라도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4대요건을 구비한다면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게 됩니다. 4대 요건은 정리해고의 필수적 요건으로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직복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직 해고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니, 이미 재계약은 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회사측이 "재계약 거부"를 통보해오면, "해고"임을 주장하시고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저희 상담소로 6하원칙에 근거한 해고정황에 대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GIO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으로 인한 재계약문제로 문의하려고 합니다..
> 제가 작년 11월1일 날짜로 국민카드와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의 의하면 특별한 이유로 인해 회사에서 재계약이
> 안될 경우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통보가 없을경우는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있건만, 국민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10월31일까지가 재계약만료인데도 본사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공식적인 공문도 아닌 윗관리자분께서 재계약이 안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전 정말 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병만 아니였으면 계속 재계약을 할수 있을때였는데..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당한 해고에 속한가요? 어떤 보상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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