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15:49
회사에서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제직기간중 아무런 공고가 없다가
퇴직금 지급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직기간중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를 하였지만 회사설립이 얼마되지 않은 회사라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만 들었을뿐
어떠한 결정도 공고된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차수당지급이나. 휴가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제직기간이 2001. 01. ~ 2003. 3. 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기회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몇개가 발생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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