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5:28

안녕하세요 dnjffl7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특근이라고 하시는 것이 휴일근로를 말씀하시고 잔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근로시간외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개산방식은 동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dnjffl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근무 하는 회사는 특근시간당임금과 잔업시간당임금이 같은 데요.....월래 같은지 알고싶은데?????
>
>
>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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