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1:32

안녕하세요 yjh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거나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구체적인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보다 구체적인 경영상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부정수급방지 차원에서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입증서류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60일정도라고 하더라도 이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2년6개월이나 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것과 아울러 종전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두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j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저는 소위 대기업이라는 곳의 사업장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생활을 접고 자의에 의해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일 : 2003년8월30일)
>
> 그리고 바로 9월 1일(입사일:2003년9월1일)부터 10명 정도의 자그마한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9월 월급여를 이 업체에서 받을 때 급여 명세서에는 "국민연금"을 전 직장과 동일하게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 1. 이 경우 순전히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악화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됨에 따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것으로는 판단되는데 맞는 지요?
>
> 2.상기 1번항은 만족하나 (- 좀 얘매하게 생각되는 것이..)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일수가 작아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3.만약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년수가 작아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는 무시하고 전 직장(2년6개월 근무했으므로)에서의 근무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전직장 인사과에 문의 드려 보는 것이 옳을까요?
> -상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하구요...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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