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0:39

안녕하세요 sin178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귀하가 회사에 대해 크게 변상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체불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입사시 약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시 정한 월급여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를 해지(=사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다만, 귀하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회사측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소흘히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의 모두를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손해배상'운운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과 귀하에게 지급될 월급여액은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서로 연계처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 손해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책임은 묻지 않은채 근로자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sin17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이 의류회사에 들어간지 3달 정도되었고 그만둔지는 5일정도 지났습니다.
>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맡고 있던 옷이 나왔는데 엉망으로 나와서 쓸수가 없다고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한뒤 책임을 돈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소사장들의 옷을 만드는걸 저희 회사측에서 디자이너들을 시켜 도와 주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관둔뒤 옷이 나왔는데 중간에 사장과 싸우고 나와서 그 일을 끝까지 정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사장이 옷이 엉망이라 하나도못팔겠단 식이어서 사장이 그 책임 추궁을 하면서 디자이너에게 책임을 돈으로 묻는 겁니다.
> 저는 원래 17일이 월급일인데 첫 달 월급도 회사사정이 안좋아 3일 뒤에 받았고 이번 월급도 조금은 늦겠거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 월급이 나와야 집세도 내고 한달 생활도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요즘 점심도 굶는 형편입니다.
> 처음엔 경기가 안좋아서 빨리 취업할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 그곳 씨스템은 이렇습니다.
> 사장은 그 시장 몇몇개의 땅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고 그 땅에 임대나 분양을 해서 사람들을 모은뒤 자신이
> 고용한 디자이너들로 강아지 옷을 만들어 그 주인들이 팔게 하는 형식입니다.
> 그래서 사장은 땅을 분양하고 땅값을 올리는 식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체계도 안잡혀 있고 거의 모든일을 경력 1년차도 안되는 제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장에게 고용될때 저는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이었고 신입 월급을 받았습니다.
> 저 혼자 모든일을 하다가 신입 디자이너 둘을 채용하게 되어 일을 좀 분리 하며 해나갔으나 월급도 제대로 안나오고사장성격과도 안맞아 관뒀는데요.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은 겁니다. 패턴사와 공장측의 말이 달라 중간에 디자이너의 전달 상황과 진행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져 150만원이 되는 돈을 물러야 된다는 식입니다.
> 같이 관둔 디자이너도 받을 돈이30정도 있는데요 그분은 한달도 안되는 초보 입니다.
> 제가 선임이라는 이유로 그걸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죠 그런식으로 월급을 때먹고 돈을 챙길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회사자체에 제가 고용된 법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류상 재직 증명서를 땠고
> 사장의 인감도장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나와 잘잘못을 가리자는데 저는 이미 새로운 직장을 다니는 상태라 거긱에 누가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혹여 조금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제가 물러 줘야 하는건가요? 월급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돈이 없으면 서울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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