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4:30

안녕하세요 kkamcat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었다면 고용관계는 승계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종전회사를 인수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당부하시고 만약 새로운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작성의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그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길.....


kkamca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퇴사한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를하고 회사사정상으로 퇴사했습니다.
> 그런데 한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면 이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제가 다니던 이전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면서 회사명이 바뀌게 되어 이직확인이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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