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 들어온지는 8년 7개월 되었구요 아이 낳고 지금 11개월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집은 부천이고 직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있습니다. 아이를 친정어머니께서 돌봐주셨는데 어머님 건강도 않좋아지시고 아이 맡기고 다니기에 직장이 너무 멀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친정집이 같은 부천에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집 근처에 보육시설이나 친척이 있는면 안된다고 해서요. 저의 집은 상동에 있고 어머니댁은 심곡2동이거든요.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도 애매하네요. 왕복 3시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대충은 그정도 걸리기는 하거든요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면 3시간도 넘게 걸리구요. 해당이 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집 근처에 보육시설이 있기는 한데 아이가 너무 어려 남에게 맡기는 것두 어렵구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