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214ki님, 노동OK.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혹은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히 이에 대한 반납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서 집단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있으므로, 개인들이 각각 판단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물론 회사는 우선 동의서를 받으려 할 것이고, 이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님께서도 동의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내년에 반납 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각 개인이 1부씩 가지고 계시던지, 아니면, 집단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서면을 받아 두시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동의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예를 들자면, "000이 반납한 2003년도 3/4, 4/4분기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는 2004년 1/4,2/4분기에 각각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4.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에서 아예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삭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이에 대한 채권은 발생된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애초 지급하기로 한 기간이 도래하면, 재직, 퇴직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kim214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에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2개월분의 상여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구두상으로만 내년 상반기에 반납한 것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 1. 동의서 미제출시의 법적근거?(회사에서는 일단 무조건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할것 같고, 또한 미제출시 불이익이 생길것 같습니다.)
> 2. 동의서 제출시 차후 반납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3. 만약 내년 회사에서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주기 전(회사는 내년 1/4분기 1회, 2/4분기 1회에 나누어서 지급할것을 구두상으로 약속) 퇴사할 경우 반납한 상여금의 청구의 효력은?
>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1.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혹은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으로 당연히 이에 대한 반납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어려워서 집단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있으므로, 개인들이 각각 판단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물론 회사는 우선 동의서를 받으려 할 것이고, 이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님께서도 동의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내년에 반납 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각 개인이 1부씩 가지고 계시던지, 아니면, 집단적으로라도 이에 대한 서면을 받아 두시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동의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예를 들자면, "000이 반납한 2003년도 3/4, 4/4분기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는 2004년 1/4,2/4분기에 각각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4.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에서 아예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삭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이에 대한 채권은 발생된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애초 지급하기로 한 기간이 도래하면, 재직, 퇴직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kim214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에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2개월분의 상여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구두상으로만 내년 상반기에 반납한 것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 1. 동의서 미제출시의 법적근거?(회사에서는 일단 무조건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할것 같고, 또한 미제출시 불이익이 생길것 같습니다.)
> 2. 동의서 제출시 차후 반납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3. 만약 내년 회사에서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주기 전(회사는 내년 1/4분기 1회, 2/4분기 1회에 나누어서 지급할것을 구두상으로 약속) 퇴사할 경우 반납한 상여금의 청구의 효력은?
>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