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1:0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2개월분의 상여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구두상으로만 내년 상반기에 반납한 것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1. 동의서 미제출시의 법적근거?(회사에서는 일단 무조건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할것 같고, 또한 미제출시 불이익이 생길것 같습니다.)
2. 동의서 제출시 차후 반납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만약 내년 회사에서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주기 전(회사는 내년 1/4분기 1회, 2/4분기 1회에 나누어서 지급할것을 구두상으로 약속) 퇴사할 경우 반납한 상여금의 청구의 효력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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