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7:43
안녕하세요 jsparkor님, 노동OK.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연봉계약서 상에 연봉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부터 연봉협상을 한다라던가,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든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 회사측에서 계약서 외에 연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간에 연봉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측에서 "자동갱신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과거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하여 새로운 연봉계약을 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고, 회사측에 구두로 통보하시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계약이라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jsparko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매년 7월 1일부로 연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회사측에서 연봉재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이 없는상태입니다.
> 작년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고 6월 30일 이후에 계약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
> 이 경우 작년의 연봉이 올해까지도 계속적용되는것으로 간주해야하는지요.
>
> 새로운 연봉계약에 대하여 직원이 회사측에 할수 있는조치 같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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