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09:5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5년동안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한 직원에게 고용보장을 약속했다면 이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5년 이내에도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가능 하겠죠. 또한 5년간 고용보장할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퇴직시키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상관없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2. 꼭 5년이 지난후에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년 전에도 구조조정은 가능하나 단지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이지요.

3.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사정 혹은 내부규정상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4. 구조조정시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 계속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ilor8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 저희 회사는 모회사에서 분리되어 4년이 흘렀습니다.
> 분리당시 모회사는 자회사로 전출한 직원에게
> 5년동안 고용보장 약속을 하였으며,
>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 위와 같은 경우 5년후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질문1) 5년내에 구조조정으로 퇴사가 가능한 지
>  질문2) 5년후 구조조정이 가능한 지
>  질문3)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지(인사규정상 정년 57세)
>  질문4) 구조조정시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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