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1:55
안녕하세요. live55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이라도 그에 따른 위로금이나 보상금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귀하는 근로계약서에 퇴직위로금 3개월분을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재계약서(?)에 서명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약정이나 사규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부족한 사실관계에 대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하셔서 함께 해결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 - 7051~2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live5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 IT 기업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퇴사조치된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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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의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9월에 입사당시 직원 보관용으로 사인한 회사의 근로계약서의 <제 14조 계약의 해지> 에 따르면 '퇴직시 3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사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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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회사 구조조정이 발표된 후 면담상에서 한달분의 급여만을 지급한다고 회사 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달에 해당하는 130여 만원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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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면담상에서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상기시켰으나 재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3개월치의 급여는 물론 1개월치의 급여도 줘도 그만, 않줘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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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작년(2002년 9월 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올 2월달에 연봉재계약 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다시 올 4월에 일방적 통보를 통해 4월에 연봉계약이 동결됨과 동시에 자동 연장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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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연봉재계약서에 사인할 기회는 물론 연봉이 동결되는 시점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묵인하에 자동으로 연봉이 동결되는 상황에서 3개월치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받지 못하는게 정당한것인지 그에 대한 결론을 부탁드리기 위해 부족한 글 몇자 적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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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면담당시 3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회사측에서 나온 답변은 그럴경우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못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신고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사오니 노동 관계자분의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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