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계속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줄수 없다고 무조건 미루어서, 결국 직원들과 함께(거의 모든 직원이 체불되어 그만두었음)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노동부 면담 결과 사장은 앞으로 체불임금을 약 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불할 정도의 돈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래처와 계약도 계속 성사되고 있다고 하고요.
한데 사장은 공공연히 "노동부 진정은 벌금 얼마만 내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며, 지급 의사가 없다는듯 얘기를 합니다. 6개월로 나누어 준다는건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거의 다 그만두어, 6개월동안 회사가 버틸수 없을것 같습니다.
법인회사라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유한 책임으로 대표는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듣기로는 지불 각설를 받을때 "각서인 대표 아무개", "보증인 아무개" 로 받게되면 회사가 폐업을 해도
대표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받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질문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 하거나, 소액재판을 할수 있는지?
질문 3)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자산, 거래처와 계약된 내용,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은 계속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줄수 없다고 무조건 미루어서, 결국 직원들과 함께(거의 모든 직원이 체불되어 그만두었음)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노동부 면담 결과 사장은 앞으로 체불임금을 약 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불할 정도의 돈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래처와 계약도 계속 성사되고 있다고 하고요.
한데 사장은 공공연히 "노동부 진정은 벌금 얼마만 내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며, 지급 의사가 없다는듯 얘기를 합니다. 6개월로 나누어 준다는건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이 거의 다 그만두어, 6개월동안 회사가 버틸수 없을것 같습니다.
법인회사라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유한 책임으로 대표는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듣기로는 지불 각설를 받을때 "각서인 대표 아무개", "보증인 아무개" 로 받게되면 회사가 폐업을 해도
대표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받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질문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 하거나, 소액재판을 할수 있는지?
질문 3)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자산, 거래처와 계약된 내용,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