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0:45

안녕하세요. rlagktn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므로, 지난번 답변을 참고하여 순차적으로 해결방법을 진행해나가심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사실이 A마트에 알려져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뒤에 생각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부 진정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해결절차이며, 이 사실을 이유로 재취업을 막는다면 취업방해로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취업방해사실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나, A마트의 취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생길지 생기지 않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취업방해를 걱정하는 것은 임금을 청구하는데에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 생각됩니다.

2. 진정서를 접수하면 일주일내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고,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일시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에게도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데, 사실조사과정에서 순순히 체불임금사실을 인정하면 한단번의 출석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지지만 당사자간 주장이 불일치하고, 증거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하여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재차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 진행되어야 하므로(부득이한 사정으로 25일 내에 사건해결이 곤란한 경우, 1회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진다.) 무한정 조사기간을 늘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달내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귀하가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거나 사직권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위의 분위기와 상황만을 고려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이의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고는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이고, 사직권고도 구체적으로 스스로 그만둬줄 것을 권고받는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는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간혹 해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사직을 유도하는 나쁜 사용자들이 있기도 하는데.. 귀하의 경우도 주위 정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담기관에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확인하고, 대응해나갔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 저희들의 상담내용이 부족하다 생각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032) 653 - 7051 ~2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lagkt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3213번 글이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셨다길래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 10월 2일날 A마트에서 B마트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고, 10월 3일날 정오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10월4일부터 B마트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0월 4일날 A마트에 출근해서 제가 맡은 코너에 가서 들어온 물품을 사람들이 사갈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고, 사장님과 같이 B마트에 가봤더니 B마트에 있던 언니가 C마트로 가기로 했는데 그쪽으로 안간다고 합니다. C마트 언니는 월급을 못받아서 나간다고 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다다음날 즉 10월 6일날, 아침 8시 40분에 빨리 C마트로 출근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가셨고 저는 택시를 타고 가봤더니.(제가 집에서 C마트까지는 교통이 많이 불편합니다.택시비가 기본요금 1500원에 3000원 나왔습니다.) 사장님과 C마트에 있는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차가 있는 곳에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 하셔서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통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죠.
> "어떻게 된 거에요?" 그랬더니, 저를 안쓸려고 한게 아니라 계획세운대로 일처리가 안되었단말만 하였습니다.
> 저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는것을 권유 받게 된 셈이죠, 그래서 저는 9월 28일날에 받아야 할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사장님께서 "7일날 준다"하여 7일날이 되면 "10일날 주겠다" 10일이 되면 "15일날 주겠다" 15일날이 되니까 짜증만 내고 수금이 되야 준다고 합니다(이제는 날짜도 말씀도 안해주세요 날짜도 없어요)
> 제가 받을 돈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13시간 노동한 댓가인 월급 110만원과 예전에 월급을 다 주지 않고 남겨둔 10만원과 그리고 5일 일한것(하루에 36000원씩) 18만원 총 합계 138만원입니다.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을 피해를 보는거 같습니다.만약 사장님께서 미루시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스스로 받는 방법말고도 또 다르게 받는 방법이 있나요?
> 노동청에 신고하면 몇개월이 걸려서 돈을 받는 다는 말이 있던데, 얼마나 걸리나요?
> 또한, 제가 예전에 A마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A마트가 교통도 제일 편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서 제가 A마트에서 혹시나 다른 코너에서 일자리가 생겨도 제가 일을 할수 없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요즘 감기가 극성이라던데, 몸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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