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0 17:49
안녕하세요 dldls2님, 노동OK.입니다.

1. 아시다시피 임금은 지급사유발생이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청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기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되십니다.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노동사건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액수의 경중이나, 상습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며,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3. 또한 민사절차로 가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제도등을 활용하시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dldls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한지 3개월이 되어가도록 퇴직금을 주지않자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 갔다왔는데(오늘18일)....기분은 별루않좋네요....
> 바로 퇴직금을 받을수있으꺼라 생각했는데 11월1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네요...지급명령을 내린다나요?....
> 그때가서도 사용자측이 주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네요....
>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 사용자측이 11월1일안에 저에게 퇴직금을 주어도 사용자측의 처벌을 원할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여부와 어디에
>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 11월1일까지 퇴직금정산이 않될시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그기간은 얼마나 걸릴지요.
>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하는데 형사고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회사는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미루거나 몇개월씩어음발행하는등 아주 질적으로 나쁜회사입니다.
> 또한 직원들급여에서 매달 조합비와 전별금을 공제하면서도 조합으로 되돌려주지않아 전별금도 받지못하고 있구요,,개인적으로 이런것들에대해 형사고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조합은 제 구실을 잃은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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