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질문내용이 같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년 10월까지 월급 한 번 안받고 일한적이 있고,
사무직종이어서 메일이나 카톡 등에 업무흔적은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긴 해서요.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질문내용이 같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년 10월까지 월급 한 번 안받고 일한적이 있고,
사무직종이어서 메일이나 카톡 등에 업무흔적은 다 남아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긴 해서요.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은데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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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2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4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0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0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09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78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78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04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25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1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3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3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399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30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44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5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1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2023.11.17 | 41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미지급된 임금은 민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귀하가 3년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3.11.3 기준으로 2020.11.4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그 이전 기간 미지급된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지급청구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케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청원하시고 이를 무기로 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