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일 : 2022년 1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 2023년 11월 2일
23. 11. 1 : 미사용연차수당 11개 지급 (22.11.1~23.10.31)
23. 11. 10 : 미사용연차수당 15개 지급예정 (23.11.1~24.10.31)
퇴직연금 정산시 연차수당이 11개인지 15개인지 26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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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2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4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0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0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409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78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78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04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25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1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3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3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399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30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44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5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1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2023.11.17 | 41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1.1에 근로를 시작하여 2023.11.2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1.3 이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23.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2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