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o11 2023.11.13 10: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게되면서 전에 회사를 퇴사 하는과정에 문제가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에있던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랑 연차사용시 금액 차이가있어

 

10월 20일까지 근로 후 남은 연차 소진 하여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거로 하고 10월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번에 관련 서류를때면서 10월 21일자로 퇴사처리가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회사에서 제 사직서를 임의수정한 후 10월 21일자로 퇴사 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겠다고하는데 (6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0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가 10.31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0.21을 사직일로 정해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10.31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33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59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3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2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32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479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62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2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2023.11.22 527
기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2023.11.22 1245
기타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25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01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67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32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452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1.20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