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주6일 휴무는 평일에 하루쉽니다.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이지만 1시간 30분 쉬고 그 마저도 밥 먹으면 얼마 못 쉽니다.
이 경우에 적정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급여는 월 280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59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36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29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2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7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62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27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245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01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67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3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5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5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341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3,280,4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3,361,76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