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현재 2년 8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1개월이 밀려서 2개월분량의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퇴직금 때문에 다음달인 12월 31일 까지 일을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사직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59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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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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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27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245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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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3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5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