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나요?
단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월별 출입 인증 자료를 현재 보관중에 있는데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나요?
단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월별 출입 인증 자료를 현재 보관중에 있는데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59 | |
기타 |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 2023.11.24 | 36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29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32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7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62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27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245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01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67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3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5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1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임금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임금대장등과 함께 3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