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나요?

 

단지 다른 자료도 아니고 월별 출입 인증 자료를 현재 보관중에 있는데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삭제 및 미 보관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임금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임금대장등과 함께 3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33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59
기타 임금피크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인가요 2023.11.24 367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2023.11.23 329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2023.11.23 32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479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62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2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2023.11.22 527
기타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2023.11.22 1245
기타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25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23.11.22 201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67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32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452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1.20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