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124124 2021.04.17 21:48

공공기관 재직중입니다

 

19년도 12월부로 타 공공기관으로 1년 파견 후 1년 연장되어 현재 파견와있는 상태에서 두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질문은 파견직 복지혜택 관련하여 여러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견 해제 시, 사업장 이동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법적으로 파견자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파견자의 희망 사업소 순위를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명목일 뿐 파견 해제 시, 복귀 사업소는 회사 마음대로 정해지는 듯 합니다.

이런것을 미리 방지하지하고 원하는 사업소로 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파견나온 회사와 본 회사는 SPC, 협력사 등이 아닌 완전 별개의 기관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노동조합이 가입되어있었고, 현재도 계속 노동조합비가 월마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선물 등,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며, 아무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속 기관이 타 기관으로 파견을 갔음에도 노동조합비를 다 내야하나요??

 

위 두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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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파견이란 노동관계법상의 파견이 아닌 장기출장이나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관련해서도 왜 선물이나 아무것도 연락도 없는지는 저희로선 확인이 불가합니다. 단체협약상 유니옵샵 규정이 있다면 자발적 탈퇴 후 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탈퇴 여부 이전에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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