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oni1125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형식적으로 사업주가 변경(이도령->성춘향)된 것과는 무관하게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체기간입니다. 그러나 기업주체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다라졌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 "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문서번호 : 근기 01254-2062, 1988.2.5)

2. 아버지의 경우 회사의 상호가 명의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내용이나 고용된 근로자가 모두 동일하였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고 아버지의 실제 퇴직일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아버지가 고용되었던 기간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급을 미룬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는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사실관계를 기재한 후 접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접수하여도 됩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가 접수되면 노동부로부터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 출석요구서는 사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송달되는데,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날과 시간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조사후 체불퇴직금이 확인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퇴직금을 청산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사업주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선에서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불응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은 사업주의 체불퇴직금 죄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안타깝게도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대개가 벌금형에 그치고 그 벌금도 체불퇴직금 액수보다는 저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 어떤 사업주는 벌금물로 말겠다고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가 벌칙을 받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퇴직금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니,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소액심판청구서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한 후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소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부터가 민사소송단계입니다. 또한 소액심판청구서의 접수와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동시에 하십시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 재산이 회사의 총재산의 범위로서, 기계는 물론 건물, 임대료,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등이 모두 가압류대상이 됩니다. 가압류신청서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또 첨부해야 하므로 가압류를 신청하시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2부 교부받아야겠죠..

5. 체불임금, 퇴직금 등의 해결방법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있습니다. 참조하면유용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혼자서 풀어가시기를 버거워하신다면 아드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yooni11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가 97년도에 회사에 입사하셔서 2003년 올해 6월에 퇴사를 하셨는데요..
>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는 동안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회사 상호와 명의가 지금까지 총 4번 바뀌었는데 실제 경영자는 원래의 사장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상호와 명의만 바뀔뿐이었지 근로자나 회사의 위치, 회사 실 경영주나 모든것은 현재까지 다 그대로입니다.
> 맨처음 사장의 명의에서 동생의 명의로 그다음은 사장의 아내 명의로(이때 사장은 이것때문에 아내와 서류상 이혼까지 하였음.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지만).그리고 현재는 사장의 조카 명의로 회사가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처음 명의가 바뀔때 사장이 저희아버지에게 한달치 밀린 임금과 그동안의 퇴직금은 받을걸로 해주면(회사 명의가 바뀔때는 이런 약속이 필요한가봐요..)그해년도 안에 모두다 지급하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구두로 그러마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껏 한푼도 지급하지 않구 이제와서 그때 받은걸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둔 지금에 와서도 퇴직금을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딱 두번만 지급하고 돈 생기면 주겠다,,기다려라 ,,,등등 갖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 찾아가도 피하기만 하구,,정말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 실제 경영주는 그대로지만 상호와 명의가 바뀔경우 그동안 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모두다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기간동안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지요???
> 짧은 기간도 아니고 6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의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퇴직금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장은 전혀 지급할 기미를 보이지 않구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사장이 계속 지급할 의사를 안 보이는데 이럴땐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정말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노동부 진정을 하라고 하던데 그러면 전액 다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노동부에 고발해서 기계를 가압류 시켰다던데 그래도 사장이 눈하나 깜박 안 했다더라구요,,정말 뻔뻔 그 자체인데.. 어찌 해야 하는지..)
> 도와주세요!!
> 참고로 저의 아버지 회사는 7~8명정도 근무하는 작은 회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잘 모르겠구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0 407
【답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10.21 681
사직 2003.10.20 396
【답변】 사직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이 3개월밖에 되지 ... 2003.10.21 53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2003.10.20 411
【답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퇴직이후 이후 일시적인 프리... 2003.10.21 972
부당한 근로시간... 2003.10.20 414
【답변】 부당한 근로시간... 2003.10.21 411
결혼후 이사하게 될경우에는 2003.10.20 401
【답변】 결혼후 이사하게 될경우에는 2003.10.21 386
예전에 부당노동에 관해서 글 올렸었는데여... 2003.10.20 350
【답변】 예전에 부당노동에 관해서 글 올렸었는데여... 2003.10.21 381
체불임금 관련 2003.10.20 400
【답변】 체불임금(법인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청구... 2003.10.21 2471
근로계약서 상의 퇴직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0.20 560
【답변】 근로계약서 상의 퇴직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0.21 919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0.20 362
【답변】 최저임금(수습근로자로서 2개월째 근무중인데 임금이 최... 2003.10.21 824
과다한 지각비 이런경우 문제 안되나요? 2003.10.20 633
【답변】 과다한 지각비 이런경우 문제 안되나요? 2003.10.21 3100
Board Pagination Prev 1 ... 4195 4196 4197 4198 4199 4200 4201 4202 4203 42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