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5 14:37
체당금신청을 통해 밀렸던 급여를 일부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 고용주가 이전에 노동부 진정이나 소액재판을 건것(승소로 결과가 나온상태)
에 대해 취소를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고용주가 직접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해준것도 아니고
본인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려서 그것도 일부를 받아낸것이기때문에
전액을 다 받아낼때까지 그럴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이럴때 일부라도 돈을 받았으니 그런것들을 취소시켜야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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