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6 13:43
안녕하세요. sychoi9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만 하므로 그 요건과 사용의 절차에 대해서는【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은 '영아가 만1세가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출산일을 알 수 없으나 예컨데 2003.9. 3에 출산하였다면, 귀하는 2004.9. 2까지의 기한내에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전후휴휴가기간은 육아휴직에서 제외하므로, 최고 1년(365일)중 산후휴가기간을 45일 사용하는 경우 280일(10.5개월)동안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산전후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30일 정도선에 "육아휴직신청서"를 회사측에 발송하십시오. 육아휴직사용에 대해 다툼이 예상된다면 휴직신청서를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3.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 의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월 3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인사되어 월 4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산전후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제외)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육아휴직급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게도 불리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4.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지 않아본 여성 근로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조건이 아직 성숙해있지 않은 현실로, 그 고통을 모두 감수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sychoi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 그런데 회사사정이 안좋아 저를 더이상 고용하기 힘든입장이라면서,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답니다.
> 제가 9월중순경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사장이 출산휴가 결재를 안한상태고,,,
> 위로금 차원으로 10월중순에 사직서 쓴걸로 하고,,,고용보험 타게 해준다고 오히려 인심쓰는척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 출산휴가 3개월은 법으로 보장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제가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수 있을까요?
> 12월중순에 워낙을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는데,,,,,30일전(제경우 11월달에)에만 육아휴직하겠다고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면 바로 육아휴직 들어갈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또하나,,
> 제가 12월달에 업무에 복귀하였을때,,,,,제 보직을 없애고,,,일을 주지 않는다면,,,,제가 그일때문에 스스로 사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 아마 업무에 복귀하면 제자리를 없앴을거여요,,,,이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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