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1 15:1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현재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적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추측에 의존해 말씀드렸을 때, 그 회사가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제도를 설명드리자면,

직업안정기관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2001. 7.23이후 채용자부터 인정)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만55세이상인 자)를 피보험자(만60세 미만)로 신규고용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월 1인당 임금의 25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과,

고령자를 월평균근로자 수의 6%를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분기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다수고용촉진 장려금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고령자(45세~60세미만)를 퇴직후 3월이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자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고령자재고용 장려금 등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으나, 크게보아 회사에서 위의 지원금을 노동부로 부터 지급받지 위해서는 채용시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비상근촉탁직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 아니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 80시간(주단위로는 1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수에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을(2,510원)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일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독촉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hiji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저희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재활용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 어머님이 입사당시 사장님이 이런말씀을 하셨데요..나이많으신분들이 일하시면 노동청에서 일금 삼십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그돈을 매달 지급하시겠다고 하셨다네요..그런데 관계서류를.,.가져가시고.입사이래 지금까지 그돈을 지급받지 못하셨답니다..나이많으신분이라..답답하신지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 저또한 그 방면으로 아는바가 없는지라 이렇게 글로 대신해 답답함을 전함니다..
> 그런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사업장의 부당행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알려주십시요..
>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찬란한 계절에 업무에 매이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아무쪼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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