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kans 님, 한국노총입니다.

힘들게 일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자식된 입장에서 당사자 만큼이나 답답하실텐데요.. 아버지께서 계약서나 지불각서 정도를 받아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두면 가압류만으로도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을 도급 준 상대방이 법인회사인지, 개인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이라면 개인명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대금지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셨다기 보다 하청사업주의 입장에서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가압류나 소액재판(이는 이미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군요.) 등 민사절차를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ka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버님께서 건설업중 미장하청을 받아 드라이비트공사를 했습니다.
> 공사가 끝난후 임금약 2500만원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3개월만에 1000만원을 받아냈는데 나머지 금액은 7개월이 지나도 주질않고 있습니다. 집을 찾아가 달라고 애원까지 했는데 당사자는 도망가고 아마도 돈을 가족명으로 돌린거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다못해 소액재판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소액재판말고 다른방법으로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만약에 소액재판할때 그 당사자가 재판부름에 안오고하면 10년간 그 당사자가일을 하면 차압증같을걸 붙일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사람이 10년간 아무일도 안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부모님은 정신적피해까지 입고 저도 학업에 지장까지 옵니다.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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