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owdy322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지급의 문제는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가입되어 있지 않느냐"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또한 강제가입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 그로 인해 귀하게 겪게될 불이익은 없으므로,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서 해고(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는 제외) 되거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등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귀하가 회사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근무한 사실을 확인받고, 그 기간의 피보험자격이 있었음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 때 근거로서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니 재직 중 이러한 근거는 차곡차곡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십시오..

howdy3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5인이상 사업장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인데
>
> 아직까지 사업장에서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을
>
> 들지 않았습니다.
>
> 저만.......
>
> 위에 보험들을 안들은 이유는 회사측에서 이런 기본 보험드는데에 굉장히
>
>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들지 못했습니다..
>
> 저희 사업체는 그동안 1년이상 근무한 사원들에게
>
> 퇴직금을 지급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
> 제가 그러한 근로자들과 다른점은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에
>
>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이고,
>
> 기타 근무조건, 시간, 월급지급방법 (월급통장으로 입금)등
>
> 모든것이 같습니다....
>
> 다른 사원들은 나중에 퇴직금이 문제되었을때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 타는데 힘들다며,
>
> 자꾸 저에게 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 그동안 지켜본바에 의하면 분명, 고용보험가입하는 문제로
>
> 신경전이 오래 지속될것 같아서.....
>
> 한마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
> 나중에 퇴직금 받기가 힘드나요?
>
> 그리고 저같이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않는
>
> 근로자가 퇴직금이 문제되었을때
>
> 근로자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것들은
>
> 어떤것인가요? (예를 들면 출근부라든지, 월급입금통장같은것이 되나요?)
>
>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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