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5: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고는 할 수없는 것이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한 것이지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무었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근로자 혹은 사용자의 사유로서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없는 사유라야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하나하나 제시하기는 어렵고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정당하게 업무를 시킨것에 대해 아무런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신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신다면 부당하게 군대에 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02-3445-54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당하여 드리겠습니다.

amour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어려워 지난 10월2일 전직 하라는 사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후 회사에서는
> 제가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지시를 내렸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회사와 제가 지난 5월에 회사가 저에게 프로그램 구매 계약을 하여 지금 계약이
> 끝나지 않는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우 제가 프로그램 개발 지시를 업무 거부하면
>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의 입장은 프로그램 구매를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 프로그램 구매건에 대한 계약은 저는 이미 납품이 끝난 상태이고 회사는 이를 개작하여 다른 서비스
> 까지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이 문제는 중요 합니다. 만약 제가 해고의 사유가 된다면 병역특례 복역 중이라 해고와 함께
> 군대에 편입이 되면 이전의 근무 기간은 1/4 만 인정이 되어 앞으로 1년 8개월을 군대 현역병으로
> 입대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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