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2 15:26
답변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여쭤보고자하는 내용은 이번 최저임금이 2510으로 바뀌면서 저희 회사가 최저임금이 바뀌기 전에
수당을 시급으로 바꾸어서 주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나니까 수당을 시급으로 바꾸고 난 후의 시급에
이번 최저 임금이 오른만큼만 올려 주는것 때 문에 문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급은 2300원이 었는데 수당을 시급으로 바꿔 2450원을 반든후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2510원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시급으로 바꾼 15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건지 불법인건지 물로 수당을 시급으로 전환할때 회사에서는 "아무런 피해도 없으니까 그냥 싸인해라"라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고나니까 왠지 사기 당한것같은 기분이 드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그리고 최저임금 오르기전 시급이 2750원인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폭만큼의 시급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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