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말에 연봉제 실시에 따라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처음 연봉을 실시한거라 기존 월급산출에 의해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금액의 1/12를 한달 급여로 책정한것이 아니라 1/13을 1년뒤 적립을 해서 마지막 급여에 같이 지급을 한다구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그에 따른 중도 퇴사에 그 급여가 개월수로 나눠 지급이 되는지 현 퇴사한 총무과이사님에게 확인하였을 때 해줄테니 사인을 하라고 하여 팀 전체가 그렇게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몇몇이 퇴사를 하였는데 그 적립금액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만근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인하기전 확인했을때는 중도퇴사시에도 그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믿고 사인을 한거 였는데 그렇게 말한 이사님이 퇴직을 하여 지금 총무과에서는 줄수 없다구 하니 정말 황당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처음 연봉을 실시한거라 기존 월급산출에 의해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금액의 1/12를 한달 급여로 책정한것이 아니라 1/13을 1년뒤 적립을 해서 마지막 급여에 같이 지급을 한다구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그에 따른 중도 퇴사에 그 급여가 개월수로 나눠 지급이 되는지 현 퇴사한 총무과이사님에게 확인하였을 때 해줄테니 사인을 하라고 하여 팀 전체가 그렇게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몇몇이 퇴사를 하였는데 그 적립금액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만근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인하기전 확인했을때는 중도퇴사시에도 그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믿고 사인을 한거 였는데 그렇게 말한 이사님이 퇴직을 하여 지금 총무과에서는 줄수 없다구 하니 정말 황당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