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은 질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보다 산전후휴가제도가 있기때문에 임신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관행이나 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전센터에 직접문의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jung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 임신도 하고, 회사의 일의 량이 많아져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 주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넘 많다고 상담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 성실히 답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라던가 그런게 있으면
>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임신으로 인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은 질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보다 산전후휴가제도가 있기때문에 임신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임신,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 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관행이나 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전센터에 직접문의 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jung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 임신도 하고, 회사의 일의 량이 많아져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 주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넘 많다고 상담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 성실히 답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
>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서라던가 그런게 있으면
>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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