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근로기준법에서 월차유급휴가는 폐지하되,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기존 월차휴가의 개념)를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개정법안에 관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에 방문하셔서, 왼편 하단에 "주5일근무제" 메뉴 십시오. 기존 주5일근무제 논의상황부터 개정법에 대한 해설까지 다양한 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주 5일제 실시 할 경우에 휴가 발생되는 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2004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어떻게 발생이 되어야 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지금은 단순하게 1년만근자는 15개 발생
> 미만자는 매월 1개씩(전달 만근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생기나여?)
> 2년마다 1개씩 발생
>
> 이것 말고 좀더 자세하게 되어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