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15:26

안녕하세요. yeoun7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표적수사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하지만 당시의 정황에 대한 귀하의 진술서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가 아니라 "재계약 거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가 여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고"나 "재계약 거부"나 나른 것이 뭐가 있냐고 반문하실 수 있으나,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재계약 거부는 말그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므로 자동해지 후 더이상의 계약갱신이나 연장을 거부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고>

-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바,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저하된 자는 재계약체결이 불 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대상자 150명중 최하위인 47점을 받았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와 재계약 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볼 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001.06.04, 중노위 2001부해155 )

- 재심신청인(근로자)은 재심피신청인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입사 당시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근 무중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하나,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 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거부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2001.04.09, 중노위 2000부해633 )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yeoun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11.21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3.10.9까지 1년단위 계약직으로 서울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해오던중 2003.9.8 추석을 이틀 앞두고 시공사(업체) 사장이 공문서 제출차 서류봉투를 들고와 저에게 공문서만을 봉투에서 꺼내주고 서류봉투는 저의 옆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 저는 공문서를 받아들고 사장과 함께 복도에 있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한잔을 마시고 사장은 돌아 갔고 저는 사무실에 들어와 공문서접수를 하고 있던중 서울시 감사실에서 와 있던 직원이 업체사장이 서류봉투를 들고 들어오는것을 목격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가 사장이 나가자 저에게 와서 책상위에 있는 서류봉투를 확인해보자고 하여 저는 봉투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기에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 서류봉투를 확인해 보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실직원은 저를 인근 다방으로 차한잔하자며 유인하며 핸드폰 및 신분증을 압수하였고 다방에 도착하자 뇌물을 받았으니 진술서를 써라 라고 그들(4명)이 작성해준 진술서대로 보고 작성하라는 협박을 하였으나 진술서 내용을 보니 업체사장으로 부터 "현금30만원을 받았슴" 이라고 적혀있어서 이게 무슨소리냐 당신들도 보니안았냐 책상위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았다면 왜 책상위에 그대로 있겠냐 라고 적극 부인을하자 그럼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 금액으로 보아하니 추석떡값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최소한으로 조용히 처리해줄테니 그냥 써라 라고 갖은 협박 및 회유끝에 회사에도 더큰 피해을 끼치지 않고 또 회사에 해명을 하면 저의 심정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겠지하는 마음에서 감사실직원들이 작성해준대로 작성해주고 말았습니다.
> 서울시감사실에서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이일을 위임하였고 공단에서는 이일을 전면 인정하고 2003.10.6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감사실직원에게 업체사장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써주었으니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에게 2003.10.8 에 2003.10.9부로 계약해지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금전수수했다는 누명도 억울한데 계약해지까지 당하고보니 세상 살맛이 없습니다.
> 또한 계약해지통보는 30일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나 긴 내용 읽어주시는라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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