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3 20:52
안녕하세요 nuno888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받아내야만 합니다. 의자는 님께서 부러뜨리신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님께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 임금과 손해배상액을 가지고 사업주 맘대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 있다면, 별도로 절차를 밟으라고 하십시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진정등을 제기하시어 속히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4. 꼭 임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nuno8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
> 밀린월급에 일부분을 몇일전에 주고 나머지는 일요일 (10월12일)날 준다고 했습니다
>
> 일요일날 아르바이트하던 가게로 찾아가서 나머지 월급을 달라고 하자
>
> 근거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 비디오와 만화책대여를 하는 가게인데
>
> 비디오 4개가 없어지고 만화책 몇군대 찢겨져 있고 의자부러뜨린거 보상하면 남은 월급을 줄수없고 제가 돈을 사장한테 더 얹혀서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
> 받을 나머지돈이 38만원정도 되는데 의자값은 어차피 제가 부담하기로 해서 28만원정도를 받아야하는데..
>
> 비디오 4개가 없어진건 제가 있던시간에 없어졌다는 증거도 없고 (제가 파트타이머인데 낮에는 다른사람이 가게를보고요)  그리고 만화책 찢겨진거 제가 찢어갔다고 그러더군요. 사장과 사장동생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생 셋이서 제가 찢어갔다고.. 그러면서 다 배상하라고 하면서
>
> 나머지 월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돈줄수없다고 얘기해버리네요
>
> 그리고 등록기 돈에 손된적 없는데 돈까지 빼돌린거 다안다고 하면서 도둑취급까지 하네여
>
> "니가 빼돌린돈 물건배상 합치면 그나머지 돈 줄수없다고" 셋이서 몰아부치니 너무 황당해서 뭐라 말도못하고
>
> 그냥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네요 아직은 세상물정모르는 순진바보라는소리나 듣고..
>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낮에는 회사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힘들게 일했는데 이렇게 되버리니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돈 38만원보다 도둑취급당한게 너무 속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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