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1 15:16
안녕하세요 boobombom님, 노동OK.입니다.

1. 계약서 및 규정(혹시나 있었다면)에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이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임금은 이를 월단위로 환산한 226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추가로 근로를 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 임금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상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노동사무소'에 가서 똑같이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라고 하십시오.

3.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사직서에 제출된 일자로 근로관계는 소멸되며,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만약 14일이 지나도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5. 차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근로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애매한 문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짚어보시기 바라며 (예컨대 "성과급을 탄력적으로 지급한다"같은 문구 말입니다.) 이를 문서로 요구하십시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boobombo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많은 답변을 하시기에 힘드실텐데
> 요즘 저와 제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 주관적인 입장이 강하게 써질수도 있지만 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답해 주세여
> 저희 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 2명의 팀장급과 3명의 정직원으로 일하였고
> 평일 9시간 주말 11시간 이상으로 일을했습니다
> 시간외 오버 타임이 많았다는 것이지욤 ㅡㅜ;;
> 근무했던곳은 중계 모 할인매장에 들어와있는 육류 가공식품업이며
> 저희는 제품을 제조 판매 하였고염
> 앞의것은 그동안 대략의 일한 과정이고염
> 저희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을 어겨가며
> 주지 않았습니다
> 물론 구두 약속이었지만 (서류상에는 상여금을 탄력적으로 지불 이라 서있었습니다)
> 허나 저희도 참을만큼 참고 단체로 그만두지도 않고 저나상으로 구두 꼐약파기와 동시에 사직서를
> 그만두는 날짜로 2틀후에 주었습니다
> 저희가 월급은 15일치를 잡고 일하였고 후에 월급을 요구하였더니
> 오버 타임에 대한 돈은 저희가 계속 요구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 협박하더군여
> 저희가 알아본 결과 회사내에 큰 타격이 없는이상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다고
> 그렇게 알고있는데
> 만약 저희가 계속 오버 타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면 그쪽에서 손해 배상 을 청구할수 있는지
>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회사에 큰 타격을 입은게 아닌걸로 알고있고 아주 잘 돌아 가고 있습니다
> 참 그리고 그쪽 윗사람 에게 그만둘때 매장 정리를 어덯게 하고 갈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 저희가 정리하고 갈수있다고 말했고 후에는 사람구할때 까지 일해 줄수 있다고 했지만
> 그쪽에서 거절하였고........후 정말루 답답하네여
> 법률상 퇴직후 14일 까지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보았고....
> 말이 정리가 안되네여 이해해 주세요
> 마지막으로 저희는 직원으로 들어갔지만 서류상에는 일용직으로 되어있더군여
> 저희 명함까지 다 받았는데
> 그쪽에서 물론 신고를 안하고 세금을 먹었다는거겠지요
> 중요 증거는없지만 정확한사실입니다
> 전 입사시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했구여
> 무슨 교육받는다고 먼저 들어가서 지들끼리 알아서 내더군여
> ㅡㅡㅋ
> 여튼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 어케 이렇게 나올수가있는지
> 사회 초년생으로 정말 이런 곳에서 두번다시 일하기가 싫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조리없는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 그럼 수고 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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